고용·노동
금요일부터 출근시작한 직원에게 주말 대체휴무 부여?
금요일부터 출근 시작한 계약직 직원(임금: 시간당 최저시급)에게 그 주 주말 대체휴무를 부여하는게 맞나요? 근무조건은 주 5일 근무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체휴무가 유급주휴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입사 첫번 째 주는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말 대체휴무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월~금요일 시급 근로자라면, 금요일 입사시 토요일 무급, 일요일 무급(다음주는 유급)처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