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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콩중이197
되알진콩중이19724.04.12

주말 근무 시 대휴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5인이상 기업에서 평일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회사 사정으로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수당으로 받기보단 평일 대체휴무로 받고 싶은데

휴일인 토요일에 몇 시간을 근무할 경우

평일 하루 대체 휴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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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아닌 개별합의만으로 보상휴가를 주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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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40시간 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1.5로 계산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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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보상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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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회사 간 개별 합의 하에 특정 휴일을 평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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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시간을 보상휴가제로 지급하는 경우 1.5배 사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토요일 4시간을 일했다면 평일에 6시간을 쉬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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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무(보상휴가) 부여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법적으로는 급여와 함께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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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토요일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평일 중 1일이 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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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가 부여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하루 5.5시간 정도를 근무하면 대략 8.25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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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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