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이상 기업에서 평일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회사 사정으로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수당으로 받기보단 평일 대체휴무로 받고 싶은데
휴일인 토요일에 몇 시간을 근무할 경우
평일 하루 대체 휴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아닌 개별합의만으로 보상휴가를 주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40시간 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1.5로 계산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보상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회사 간 개별 합의 하에 특정 휴일을 평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시간을 보상휴가제로 지급하는 경우 1.5배 사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토요일 4시간을 일했다면 평일에 6시간을 쉬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무(보상휴가) 부여 여부는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법적으로는 급여와 함께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토요일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평일 중 1일이 휴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가 부여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하루 5.5시간 정도를 근무하면 대략 8.25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