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을 들고 있는데 실손 보험에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나요?
실손 보험을 들고 있는데 실손 보험에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나요?
예전에는 그런적이 없는것 같은데 2024년도에는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모자라서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는 본인의 납입하는 보험료에 따라서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년간 사용하는 의료비를 일정금맥을 초과하면 다음해에 초과금액을 환급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공단에서 환급 받을금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는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한 의료비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실손보험에서는 이 환급 금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되며, 실손보험에서는 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금액은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개개인 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한제 초과된 급여금액은 모두 건강보험공당으로 부터 돌려받을 수 있음으로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본인부담금상한액을 초과시 초과된 급여치료비를 건보공단에서 환급해 주는데 실손보험의 보험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못받는 보험금은 건보공단에서 환급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 보험을 들고 있는데 실손 보험에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나요?
: 실손보험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반환하여 주기 때문에 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적이 없는것 같은데 2024년도에는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모자라서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추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소득 구분에 따라서 건강보험 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기부담금 상한제의 금액은 달라집니다.
공단에 연락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보험도 자기부담금 상한제에 영향을 받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에 대한 차등을 두는 제도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때문에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환급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 입니다.
실손의료비 청구시,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실손의료비 지급이 안될 경우가 있는데,
실손의료비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내가 낸 의료비보다
이득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이미 실손청구시 지급한 금액을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가 된다면,
일일이 환수가 어렵기 때문에 요즘은 보험회사에서 본인부담상환제에 해당이 된다면
실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실손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한액에 초과된다면, 그 초과액을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며, 2024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분위: 87만원, 2~3분위: 108~168만원, 4~5분위: 162~227만원,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일정액을 넘으면 건강보험공단이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09년 10월에 도입된 '2세대 실손'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 가능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병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외래진료 시 의원 30%,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 상급종합병원은 6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입원 시에는 개인이 2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한다고 합니다. 보상을 못해주는 것은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 가능한 의료비에 대해서일 것입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