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밝힌 것이 고소가 되나요?
제가 카페에 있다가 같은 대학교의 다른 과 학생(A)가 신천지 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해서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OOO 학과 OO 학번 신천지이니까 조심하세요 라고만 게시글을 작성하고 A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학과와 학번만 말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떤 사람(B)가 쪽지(1:1 채팅)로 자신의 이름과 학번 학과를 밝히면서 자신이 A의 지인인 것 같아서 그러는데 초성을 알러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A의 성씨만 알려주고 끝냈는데 B가 저에게 A의 초성이 OOO가 맞냐고 물어서 맞다고 했습니다. 저는 B가 A와 인스타 친구가 돼있어서 정말 지인이라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맞다고 말해줬습니다.
알려주고 나니 갑자기 저에게 A가 신천지가 맞다는 증거있냐면서 이거 허위사실유포와 개인정보유출이다라고 하면서 범죄라고 겁을 줬는데 이게 범죄로 성립이 되나요?
1:1 채팅으로 B가 A의 초성을 물어서 맞다고 한건데 공연성이 성립되어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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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하는바, b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알려주었다면 이 역시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