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보일러 문제든, 난방배관 문제든 이는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차피 임대인이 부담했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수비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