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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당
개고당22.10.19

전세 관리인이 말을 바꿔 배관 수리비를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일러가 이상해서 전세집 집주인에게 먼저 보일러 수리해야할거 같다고 했고, 집주인은 수리 후 수리비용을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녹음되어 있구요.


근데 알아 봤더니 보일러 문제가 아닌 난방배관 문제로 인해 배관 수리를 해야한다더라구요. 이를 수리했는데 보일러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비용 청구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혹시 수리전에 고지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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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일러 문제가 아니라 배관 문제라면 배관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배관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수리비의 지급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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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보일러 문제든, 난방배관 문제든 이는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차피 임대인이 부담했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수비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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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난방 배관이나 보일러 역시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의 수리 범위인지 살펴보아 이에 대한 수리 의무가 있다면 미리 고지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이를 청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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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난방배관의 수리라면 임대인측이 수리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 임차인이 대신하여 한 것이라면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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