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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올빼미167
꾸준한올빼미16719.12.26

투잡으로 인한 불이익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대기업 정규직이고 프리랜서 투잡으로 아주 소소한 소득(월 30~50만원)을 얻고 있습니다. 회사와 무관한 창작 활동이기 때문에 주말에만 진행하고요.

  1. 연말정산 등으로 회사가 투잡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최근 사례를 보니 기부금 내역까지 검열한다니 걱정이 되네요.)

  2. 사규에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데 혹시 승진/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다면 합법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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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회사가 투잡사실을 알수 있는 경우는 1)본인이 직접 투잡사실을 언급하거나 2)본인의 소득증명 서류 (예: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를 회사에 제출할 일들이 있을때 가능할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대기업등에 다니시면 장학금 지급제도나 각종 복지 혜택등을 회사에 신청할때 소득증명서 등 공식서류등을 제출할때 현재 다니는 본 직장(대기업)에서 알수도 있을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고용보험 취득때문에 발생할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의 경우는 소득이 많은 쪽에 한번에 신고해서 납부를 하는것이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본 직장(대기업)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인데 투잡을 하는 회사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고용보험을 신고하려고 한다면 이미 다른곳(본직장)에서 고용보험이 취득된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허나 현재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하셨고 소득이 월30-50만원 정도라고 하셨으니, 비록 투잡이라고 해도 특별히 투잡을 하는 회사에 소속되어서 고용보험신고등이 없을듯 하니 이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프리랜서라고 해도 근로자성 (투잡하는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있을경우)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서 고용보험등 가입의무가 생길수도 있음)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회사 내규 및 취업규칙에 투잡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들이 있을수 있는데, 다시 한번 회사 내규 및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고 투잡등에 대한 제한 및 금지 규정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런것이 확실히 없다면 현재 하시는 프리랜서 (투잡)을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등의 제한)"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에 투잡을 제한 하거나 금지하는 규정등이 없는데도 주말에 본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투잡(프리랜서)을 하는것을 이유로 징계나 혹은 승진등에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수 있으며, 만약 부당하게 해고, 정직, 징계 등을 받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을것입니다 (대기업에서 일하신다고 하셨으니 이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니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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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말정산 등의 과정에서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투잡 사실이 파악될 수 있습니다.

    2. 모든 겸업이 전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겸업금지는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즉 질문자님께서 A회사에 취업을 하셨으니 근로를 제공을 성실히 제공해야 하는데 투잡을 하고 계시면 본업에 지장을 질 우려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겸업을 하셔도 회사와 무관하고 회사 업무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의 일이라면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경우 부당징계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금지를 징계사유로 규정해 놓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으로 해당 창작 활동을 지속하시려면 우선은 취업규칙의 징계 규정을 확인하신 후에 해당 회사의

    인사팀에 정식으로 문의하고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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