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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21.08.17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질문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질문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예) A의 자산은 없음, 빚은 2억 5천

A에게는 배우자 B와 자녀 C가 있음.


이 경우 단순상속을 받게 되면 B가 빚 1억 5천, C가 빚 1억을 받게 되는데요.


질문 1. 만약 B는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C는 단순상속을 받게 되었다면

B는 빚을 상속 안 해도 되는데

C의 경우에 빚 1억이 상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빚 2억 5천 전부가 상속되나요?

질문 2. B가 상속포기, C가 단순상속을 받게 되었다면
C는 2억 5천의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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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채무를 승인하는 것인 바, 위 자산이 0원이므로 단순승인을 한 자에게 채무가 모두 상속되게 됩니다.

    2. 그렇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전액 승계하기는 하지만, 책임의 범위가 상속재산에 한정됩니다(즉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에 제한되는 물적 유한책임입니다).

    따라서 1.의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B는 채무 1억 5천만원을 상속받고, C는 채무 1억 원을 상속받게 되며, 다만 B의 경우 책임이 상속재산에 한정되므로 상속재산이 없다면 채권자가 B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2.의 경우 상속포기의 경우는 채무 자체를 상속받지 않게 되므로 B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C가 채무 2억 5천만원 전부를 상속받게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1.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정승인을 한 자도 상속채무를 상속받습니다.

    답변 2. 네. B가 상속포기를 했고, C가 유일한 상속인이라면 C가 상속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