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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비버169
기발한비버16924.04.16

퇴직 3개월 전 급여내역 없으면 퇴직금 산정 어떻게?

18년도에 입사해서 24년에 퇴사하는데 22년부터 급여 지급 없이 근로했으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 산정이 퇴직전 3개월 급여 평균으로 계산해서 나가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직전 3개월도 급여 내역이 없는거라....

이럴 경우에는 산정 어떻게 하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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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유로 급여 지급된 사실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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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이므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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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휴직 등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휴직 전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도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 시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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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내역이 없다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라면 받기로 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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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근로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금체불로 인한 것이라면 실제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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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 없이 근로했다는 게 무슨 얘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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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제 받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상 원래 지급되어야 할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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