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산재 위임 중 "노무사가 설정한 특약사항"에 대해 적정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다른 업무 차 건설공제조합 방문 후 노무사 상담 후 위임장을 받으셨고
위임장 내용 중 노무사가 특약을 설정했는데 이 부분이 적정한 지, 조정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의견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산재 유족 급여 승인 시, 유족 급여 일시금 기준 20% 수임료 지급
*페암 승인 시 취업급여 3개월치 수임료 지급
*평균 임금 정정 시 정정차액의 20%수임료 지급
*부가세 10%별도 지급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업무 위임 시 노무사가 설정하는 특약은 노무사와 의뢰인 간 자유로운 합의의 대상이지만, 내용의 공정성이나 과도함 여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시된 특약 중 유족급여 일시금 20%, 평균임금 정정 차액의 20%, 취업급여 3개월치 수임료는 업계 관행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 수준보다는 다소 높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정 차액의 20%'는 구체적 기준이 모호할 수 있고, 기여도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수수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 10% 별도 청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계약서나 위임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별도로 고지해야 할 항목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 이 부분은 반드시 설명을 듣고 납득하신 후 서명하셔야 합니다.
부담이 된다면 수임료 비율을 조정 요청하거나, 타 노무사와 비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수임료는 업계의 평균적인 수임료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이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해당 노무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