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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집게벌레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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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산재 위임 중 "노무사가 설정한 특약사항"에 대해 적정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다른 업무 차 건설공제조합 방문 후 노무사 상담 후 위임장을 받으셨고

위임장 내용 중 노무사가 특약을 설정했는데 이 부분이 적정한 지, 조정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의견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산재 유족 급여 승인 시, 유족 급여 일시금 기준 20% 수임료 지급

*페암 승인 시 취업급여 3개월치 수임료 지급

*평균 임금 정정 시 정정차액의 20%수임료 지급

*부가세 10%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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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업무 위임 시 노무사가 설정하는 특약은 노무사와 의뢰인 간 자유로운 합의의 대상이지만, 내용의 공정성이나 과도함 여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시된 특약 중 유족급여 일시금 20%, 평균임금 정정 차액의 20%, 취업급여 3개월치 수임료는 업계 관행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 수준보다는 다소 높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정 차액의 20%'는 구체적 기준이 모호할 수 있고, 기여도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수수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 10% 별도 청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계약서나 위임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별도로 고지해야 할 항목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 이 부분은 반드시 설명을 듣고 납득하신 후 서명하셔야 합니다.

    부담이 된다면 수임료 비율을 조정 요청하거나, 타 노무사와 비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수임료는 업계의 평균적인 수임료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이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해당 노무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