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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23.12.08

현금을 잃어버렸는데 만약에 씨씨티비에 가져간 사람이 확인된다면

제 현금을 가져간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처벌하고 싶은데 현금 가져간 사람을 어떤 항목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 죄목이 먼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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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영득의사로 획득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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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분실한 현금을 가지고 간 사람에 대하여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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