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대화 통매음으로 고소 진행할수있을까요 ?
제가 한거라곤 앞에 이름을 특정짓지않고 게이게이야 정도만 2마디하였습니다
이 게임의 특성상 5명이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수 없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드올때까지 계속 밀겠습니다 라고하였는데
저렇게 부모님에 대한 욕설을 하였고 성적인 발언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대화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화내용상 성적인 목적의 발언내용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게임플레이 과정에서의 불만으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