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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그늘나비278
스마트한그늘나비27822.01.24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몇일전 문의드렸을때 부당해고에대한 구제신청을 하면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찾아봤지만 궁금한거 투성이더라고요..

복직하게되면 제스스로 퇴사하기까지 더심한 눈치와 권력을 맞서기가 두려워 복직대신 금전보상금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4개월일한 현재까지 평균230만원 벌었는데 그보상금은 어떤식으로 책정해서 신청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싫다고 못주겠다고 그러면 저는 그럼어떡해 다시맞서야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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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신청이 인용된 경우 (근로자 승) 해고된 사실이 없게 되므로,
    해고된 기간 부터 원직복직 명령이 있을 때 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로한 것이 되며 따라서 해당 기간 임금 지급 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은 실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 등에 따른 월 임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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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금전보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 확정 판정 전까지의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받을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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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상금을 책정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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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시 금전보상액은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상당액으로 책정합니다.

    회사에서 금전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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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근 금전보상명령시 금액 산정기준에 관한 권고사항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더불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1개월간의 임금 + 1개월간의 임금 x 0.2 x 근속년수(상한 10년)] 만큼의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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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복직하게되면 제스스로 퇴사하기까지 더심한 눈치와 권력을 맞서기가 두려워 복직대신 금전보상금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4개월일한 현재까지 평균230만원 벌었는데 그보상금은 어떤식으로 책정해서 신청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싫다고 못주겠다고 그러면 저는 그럼어떡해 다시맞서야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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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회사에서 미지급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2년간 총 4회, 각 3천만원 한도 내 이행강제금이 부ㅘ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와 계속 소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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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대신하여 하는 것으로 이행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그리고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입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 제2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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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당해사건의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판정일로부터 판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데 일반적으로 약 1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1월분의 임금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금전보상명령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도달, 폐업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임금상당액을 초과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상당액만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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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복직하게되면 제스스로 퇴사하기까지 더심한 눈치와 권력을 맞서기가 두려워 복직대신 금전보상금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4개월일한 현재까지 평균230만원 벌었는데 그보상금은 어떤식으로 책정해서 신청해야하나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면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게되면,

    해당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하게됩니다. 이때 이를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선노무사 또는 노무사대리선임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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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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