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복직하게되면 제스스로 퇴사하기까지 더심한 눈치와 권력을 맞서기가 두려워 복직대신 금전보상금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4개월일한 현재까지 평균230만원 벌었는데 그보상금은 어떤식으로 책정해서 신청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싫다고 못주겠다고 그러면 저는 그럼어떡해 다시맞서야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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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회사에서 미지급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2년간 총 4회, 각 3천만원 한도 내 이행강제금이 부ㅘ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와 계속 소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