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해제신청시 사고건물의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하여 임차권등기 완료 및 전입신고 유지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겠다고 하면서 입금 완료되면 임차권등기해제를 바로해달라고 하는데요.
법원에 해제신청시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하던데요. 전입신고는 유지상태의 등본을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후 신규등본을 제출해야하나요? 법원방문 신청 혹은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신청 모두 준비서류랑 비용은 동일한지요?
중요한 점은 보증금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임차권 등기를 해제하시는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임차권 등기는 중요한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 해제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기존 전입신고 유지 상태의 최신본을 제출
전입신고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 없음,
기존 주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법원 방문 신청과 전자소송 사이트 신청 모두 준비 서류와 수수료가 동일합니다
다만,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주소지 전입 유지한 최신본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원 방문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임차권등기 자체가 전입신고를 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에 전입신고 여부는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임차권 등기 해제 신청시 전입 신고를 다른 곳에 한 후에 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에 따라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전입신고를 이전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받는 경우 후속 조치로 임차권 등기 명령의 해제 신청을 하실 경우 전입신고를 반드시 먼저 해야만 하여야 가능한 것은 아니나, 후속 임차인이 오기 위해서는 지체없이 전입신고도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