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해제신청시 사고건물의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하여 임차권등기 완료 및 전입신고 유지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겠다고 하면서 입금 완료되면 임차권등기해제를 바로해달라고 하는데요.
법원에 해제신청시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하던데요. 전입신고는 유지상태의 등본을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후 신규등본을 제출해야하나요? 법원방문 신청 혹은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신청 모두 준비서류랑 비용은 동일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