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에서 한 사람에게만 FM 강요는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유독 저한테만 FM을 강요하는 사이가 안좋은 상사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건강상의 결근의 경우, 다른 직원들은 연차신청서 한장으로 사후연차 처리를 하지만, 저에게는 결근계와 사유서 제출, 병원 진단서 등을 요구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내부기안 없이 수행하던 업무를 1회에 한하여 내부기안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제가 아닌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자 내부기안 작성을 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래 매뉴얼 상 결근계와 내부기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따르고 있지만, 눈에 띄게 다른 직원들과 차별하여 FM을 강요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