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거래하기로 해놓고 안나오고 일부러 그랬다고 하면 법적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중고거래를 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왔는데 어플 내 채팅으로
심심해서 일부러 그랬다고 다시 집에 가라고 하면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행위이나 위의 행위 만으로는 바로 처벌이 될 만한 범죄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중고거래를 할 의사가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사기미수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