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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너구리
달달한 너구리22.09.17

중고거래에서 거래하기로 해놓고 안나오고 일부러 그랬다고 하면 법적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중고거래를 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왔는데 어플 내 채팅으로

심심해서 일부러 그랬다고 다시 집에 가라고 하면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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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행위이나 위의 행위 만으로는 바로 처벌이 될 만한 범죄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중고거래를 할 의사가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사기미수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