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정년 직원 채용 간 착오로 인한 촉탁계약 시
안녕하세요.
이전에 동일한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으나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놓지 않아서 다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1) 정년이 되지 않은 직원을 신규로 채용(23.2.4) 했는데 정년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신규 채용시부터 촉탁계약을 한 경우, 당사자의 양해를 구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2) 1번 항목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시 1년 단위의 촉탁계약 (23.2.4 - 24.2.3) 의 계약만료일자(24.2.3)와 정년일자(24.2.29)가 서로 다른데 계약 갱신을 할 때 24.2.4 - 25.2.3 으로 해도 무방한지, 24.3.1 - 25.2.28 로 계약일자를 변경해서 재계약을 해야하는지, 변경해야 계약해야 한다면 24.2.4 - 24.2.29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두서없고 정신없어 보이실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