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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숲새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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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촉탁계약 진행방법?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겨드립니다.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년 예정자가 있었는데, 근로자도 회사도 신경을 쓰지 못하다가 현재 2월달이 되었습니다.

정년을 빌미로 퇴직처리는 하지 않을것이기에 촉탁직으로 계약을 다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1.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년퇴직 후 1월1일자로 촉탁계약을 작성해야하는지(이미 2월이며, 상호간의 협의는 된 상황입니다)

2. 23년 2월 29일 기준으로 정년퇴직처리 후 3월1일자로 촉탁계약 진행이 가능한지?

3. 정년퇴직처리가 안된다면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남겨주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면, 다가오는 구정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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