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잘웃는숲새151
잘웃는숲새15124.02.08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촉탁계약 진행방법?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겨드립니다.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년 예정자가 있었는데, 근로자도 회사도 신경을 쓰지 못하다가 현재 2월달이 되었습니다.

정년을 빌미로 퇴직처리는 하지 않을것이기에 촉탁직으로 계약을 다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1.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년퇴직 후 1월1일자로 촉탁계약을 작성해야하는지(이미 2월이며, 상호간의 협의는 된 상황입니다)

2. 23년 2월 29일 기준으로 정년퇴직처리 후 3월1일자로 촉탁계약 진행이 가능한지?

3. 정년퇴직처리가 안된다면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남겨주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면, 다가오는 구정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반드시 1월 1일로 촉탁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실제 근무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월 1일로도 가능합니다.
    3. 다른 사유(권고사직 등)로 퇴사처리를 하고 촉탁계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기간제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정년을 도과한 상태에서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한 경우에는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촉탁직 근로자로 전환시킬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상호 합의를 하여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사처리를 하고 1월 1일부터 촉탁직으로 계약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23년 12월 31일에 정년 처리한 뒤,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이후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촉탁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1번과 2번 둘 중 어느쪽으로 해도 가능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