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촉탁계약 진행방법?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겨드립니다.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년 예정자가 있었는데, 근로자도 회사도 신경을 쓰지 못하다가 현재 2월달이 되었습니다.

정년을 빌미로 퇴직처리는 하지 않을것이기에 촉탁직으로 계약을 다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1.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년퇴직 후 1월1일자로 촉탁계약을 작성해야하는지(이미 2월이며, 상호간의 협의는 된 상황입니다)

2. 23년 2월 29일 기준으로 정년퇴직처리 후 3월1일자로 촉탁계약 진행이 가능한지?

3. 정년퇴직처리가 안된다면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남겨주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면, 다가오는 구정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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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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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반드시 1월 1일로 촉탁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실제 근무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월 1일로도 가능합니다.
    3. 다른 사유(권고사직 등)로 퇴사처리를 하고 촉탁계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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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기간제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정년을 도과한 상태에서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한 경우에는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촉탁직 근로자로 전환시킬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상호 합의를 하여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사처리를 하고 1월 1일부터 촉탁직으로 계약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23년 12월 31일에 정년 처리한 뒤,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이후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촉탁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님).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1번과 2번 둘 중 어느쪽으로 해도 가능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