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질문올려 죄송합니다.
정말 가고싶은 회사로 확인이 필요하여 이렇게 올립니다.
근로계약의 형태가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 작성 후 평가 후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재계약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발생되는 여부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정규직으로 재계약의 여부를 관행 상 알려준다 혹은 계약만료 전 알려주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다.
두가지의 상이한 답변이 있어 어느 부분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 계약직의 평가 후 정규직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가 기대권으로 인정을 받아 한달 전 통보를 해야된다는 판례를 아시거나 알려주실 노무사님 계실까요?
(단, 기대권으로 인정받을 시 이를 취업규칙으로는 없고 통화녹취나 채용공고로 증빙으로 삼을 수 있는지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