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후 정규직 전환기대권인정여부
같은 질문올려 죄송합니다.
정말 가고싶은 회사로 확인이 필요하여 이렇게 올립니다.
근로계약의 형태가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 작성 후 평가 후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재계약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발생되는 여부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정규직으로 재계약의 여부를 관행 상 알려준다 혹은 계약만료 전 알려주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다.
두가지의 상이한 답변이 있어 어느 부분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 계약직의 평가 후 정규직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가 기대권으로 인정을 받아 한달 전 통보를 해야된다는 판례를 아시거나 알려주실 노무사님 계실까요?
(단, 기대권으로 인정받을 시 이를 취업규칙으로는 없고 통화녹취나 채용공고로 증빙으로 삼을 수 있는지도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전환여부를 계약 만료 전에 알려주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대법원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거절은 그 해고와 법적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서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로성립한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와 관련한 명확한 행정해석 또한 아직까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 전 알려주도록 법으로 정해진 바는 전혀 없습니다.
2. 한달 전에 통보를 해야된다는 판례는 없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부당해고가 인정될 수 있는데 통보기간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재계약의 여부를 알려주도록 정한 법은 없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계약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3개월미만이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갱신기대권 인정에 통화녹취나 채용공고도 증빙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재계약 여부나 계약만료의 통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법원 대법 2014두45765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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