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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질문
또질문23.12.12

3개월 계약직후 정규직 전환기대권인정여부

같은 질문올려 죄송합니다.


정말 가고싶은 회사로 확인이 필요하여 이렇게 올립니다.


근로계약의 형태가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 작성 후 평가 후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재계약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발생되는 여부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정규직으로 재계약의 여부를 관행 상 알려준다 혹은 계약만료 전 알려주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다.

두가지의 상이한 답변이 있어 어느 부분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 계약직의 평가 후 정규직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가 기대권으로 인정을 받아 한달 전 통보를 해야된다는 판례를 아시거나 알려주실 노무사님 계실까요?

(단, 기대권으로 인정받을 시 이를 취업규칙으로는 없고 통화녹취나 채용공고로 증빙으로 삼을 수 있는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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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전환여부를 계약 만료 전에 알려주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대법원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거절은 그 해고와 법적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서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로성립한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와 관련한 명확한 행정해석 또한 아직까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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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 전 알려주도록 법으로 정해진 바는 전혀 없습니다.

    2. 한달 전에 통보를 해야된다는 판례는 없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부당해고가 인정될 수 있는데 통보기간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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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재계약의 여부를 알려주도록 정한 법은 없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계약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3개월미만이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갱신기대권 인정에 통화녹취나 채용공고도 증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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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재계약 여부나 계약만료의 통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법원 대법 2014두45765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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