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입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21년도에 전월세로 1000/30 세입자로 들어와서 첫 만기 23년 4월에 재게약 의사 밝히고 한번더 살계되었습니다. 그래서 25년 4월 되기전 3개월 전부터 다음 이사갈집 알아보려고 집주인 한테 통보하여 이사를 진행하였지만 일이 순조롭지 못하여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다시 눌러 앉았습니다.
묵시적 재계약으로 넘어 가게된거죠 . 그런데 이번 10월에 지인을 통해서 겐찬은집을 소개 받고 이사를 다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요 . 이런 경우 묵시적 재계약 인데 연장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사 간다고 3개월정도 시간을 주고 3개월쯤 되기 한달 남겨두고 이사를 가고 난후 집주인 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좀더 좋은 방법 있으면 조언을 구할까 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못구해서 보증금 못주겠다고 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