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미룸 기망행위에 문의 있습니다.
중고거래시 거래를 계속 미루고 안보내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게 기망행위로 성립 될라면 기간으로 치면 얼마나 되야할까요
한달정도의 기간동안 계속 안보내주는거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법적으론 확실한 증거가 될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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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거래를 계속 미루고 안보내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게 기망행위로 성립 될라면 기간으로 치면 얼마나 되야할까요
한달정도의 기간동안 계속 안보내주는거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법적으론 확실한 증거가 될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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