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받은 정직 5일 처분은 회사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취소 또는 감경을 받을 실익은 제한적일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를 내렸다고 판단될 경우 부당정직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징계를 할 수 있으나, 사유·절차·양정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직 처분을 한 경우, 징계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례는 회사가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직 5일을 결정했으며, 손님의 점유물 관련 처리 규칙 위반 사실과 구제신청에서 부당 징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불이익이 예상되거나 장기적 경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인사위원회 결정과 사유를 근거로 노동위원회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 시, 손님과의 합의 내용, 회사에 대한 피해 복구 사실 등을 증빙자료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손님과의 개인적인 합의로 인해 회사의 징계사유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로 인한 일이었음에도 정직 처분을 받아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선의로 피해 복구와 합의를 마친 점은 긍정적이나, 징계 수위가 5일로 비교적 짧은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향후에는 회사 절차 준수 등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