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일을 던져 긁히게 하고, 60대 여자가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자와 눈이 마주치자 밀치고 뺨을 때렸을때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승용차에 타일을 던져 긁히게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 뺨을 때린 행위는 폭행죄로 각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