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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하는 사례가 있는지

1심 판결문이 제출하지도 않은 기록으로

도배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도 모르는내용을 피고가

몰래 재판부에 전달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적으로 판사에게 정보를 건네주고

원고를 패소시키는 일도 있나요

행정소송이고 피고가 기관입니다

고등법원에서 절차위반으로 파기환송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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