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이때 특정성이란 피해자의 신상에 정보가 공개되어 누구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과 나이 정도로는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현재 실무상 구체적인 주소가 공개되거나 얼굴 사진이 공개되는 정도가 되야 특정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