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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23.05.12

폭행을 당했을 당시 피해자가 치료비요구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아파 움직이기가 힘들다며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치료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3명이었으며 3명 모두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끝까지 받지 않았고

약3~4일이 지난 후 1명만이 치료를 받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것같습니다.

폭행으로 치료를 받을땐 건강보험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것은 결국 폭행을 받았다는 것 또한 이를 부인하는 행위 아닌가요?

제가 폭행했다라는 증거자료없이 저에게 치료비요구를 하는것도 범죄라고 저는 알고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 증언으론 한명은 근육 안쪽이 다쳤고 한명은 팔이 다쳤고 한명은 근육 바깥쪽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중 인대손상이 있는 사람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픔은 이3명이 동일하게 너무 아파 움직이지 못하고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적으로 3명 다 피해를 받은 당일날 아무도 안 아프고 괜찮다 치료받은 정도는 아니다 라는 말을 당시 사건을 보고있던 주변인들에게 말 또한 했고 그것을 제가 들은바 있어 다시 생각해보면 꽤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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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 폭행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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