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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고니44
예쁜고니4422.04.10

급여명세서 발급의무 와 주휴수당 계산은?

안녕하세요

1. 1인사업장에 주15시간 미만의 파트타이머에게도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되는지요?
(주15시간 근무할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어요)


2. 주휴수당은 주별로 계산해서 근무시간을 15시간이상일때만 주면 되는지요?


3. 만약 한주는 15시간이상 근무고 그 다음주는 15시간미만의 근무일때도 15시간 이상인 날에만 주면 되나요?



4. 주휴수당을 줘야한다면
4주 총 근무시간을
합해서 4주로 나눠서 주 평균 15시간이상인지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지? 아님 한주한주 15시간 넘는주에만 줘여하는지요?

(4주평균 15시간 안되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던데..)




5. 실수가 아닌 파트타이머직원의 계속적으로 업장에 본인 키우는 개를 업장에 데리고와서 수차례 환불사건이 있었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사전에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6. 파트타이머의 경력증명서 발급해줄 의무가 있나요?

좀 겹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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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강아지 데려와서 환불이 된 경우 임금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4. 30일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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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인사업장에 주15시간 미만의 파트타이머에게도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되는지요?
    (주15시간 근무할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어요)

    >> 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주별로 계산해서 근무시간을 15시간이상일때만 주면 되는지요?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15시간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상에 명시했다면, 휴가/휴일/휴업 등으로 실제 15시간 미만을 근로했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만약 한주는 15시간이상 근무고 그 다음주는 15시간미만의 근무일때도 15시간 이상인 날에만 주면 되나요?

    >>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주휴수당을 줘야한다면
    4주 총 근무시간을
    합해서 4주로 나눠서 주 평균 15시간이상인지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지? 아님 한주한주 15시간 넘는주에만 줘여하는지요?

    (4주평균 15시간 안되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던데..)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2번 답변과 같습니다.

    5. 실수가 아닌 파트타이머직원의 계속적으로 업장에 본인 키우는 개를 업장에 데리고와서 수차례 환불사건이 있었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사전에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 파트타이머의 경력증명서 발급해줄 의무가 있나요?

    >>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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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인사업장에 주15시간 미만의 파트타이머에게도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되는지요?
    (주15시간 근무할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어요)

    상관없이 발급의무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주별로 계산해서 근무시간을 15시간이상일때만 주면 되는지요?
    만약 한주는 15시간이상 근무고 그 다음주는 15시간미만의 근무일때도 15시간 이상인 날에만 주면 되나요?

    아니요



    3. 주휴수당을 줘야한다면
    4주 총 근무시간을
    합해서 4주로 나눠서 주 평균 15시간이상인지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지? 아님 한주한주 15시간 넘는주에만 줘여하는지요?

    (4주평균 15시간 안되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던데..)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면 4주평균을 내야합니다.




    5. 실수가 아닌 파트타이머직원의 계속적으로 업장에 본인 키우는 개를 업장에 데리고와서 수차례 환불사건이 있었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사전에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발생한 손해가 존재하고, 파트타이머 직원의 행동(본인키우는개를 데려온 것)이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민사로 소송이 가능할 것이나,

    사실상 입증이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6. 파트타이머의 경력증명서 발급해줄 의무가 있나요?

    근로자가 요청하면 줘야할 것이나, 사업주가 먼저 발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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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명세서 의무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파트타이머 근로자도 사용증명서 발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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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임금명세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도 동일하게 사용증명서 발급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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