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 근무(22시~6시) 근무 시 통상시급의 50%인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금체불 진정 시 야간에 근로하였음을 입증해야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야간수당 지급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약속하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역시 체불임금이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 시 사전에 정하여진 임금/야간근로수당 임을 추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