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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1.20

고용주가 약속한 야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고용주가 약속한 야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에 약속한 야근 수당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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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고용주가 약속한 야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에 약속한 야근 수당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네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야근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되겠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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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하였는데도 회사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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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급 요구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여 연장수당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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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 근무(22시~6시) 근무 시 통상시급의 50%인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금체불 진정 시 야간에 근로하였음을 입증해야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야간수당 지급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약속하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역시 체불임금이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 시 사전에 정하여진 임금/야간근로수당 임을 추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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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야근 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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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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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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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야간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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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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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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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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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과 근로계약서 그리고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카톡이나 문자내역 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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