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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0.25

야간 근로 수당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서 야간근무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가 야간근무로 간주되며 그에 따라 어느 정도의 수당이 적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의도적으로 혹은 실수로 수당을 잘못 지급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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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일한다면 일한 시간에 대해 0.5배 가산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우선 사측에 지급을 요청해보되,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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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무라고 하고 해당 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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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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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르면 야간근로란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고,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의도했든 실수이든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우선 제대로 된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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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우선 회사에서 착오로 미지급한 수당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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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회사에 야간 근로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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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22시부터 익일 오전 0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사에 먼저 수당을 청구하시고 회사에서 임금 체불을 할 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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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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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 50% 가산입니다. 회사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면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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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의 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야간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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