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을 추가하면 실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홀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새까치입니다.
연대보증인 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사용하여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 강제집행 압류를 진행하려던 중이었습니다.
채무인이 연대보증인을 세우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사무실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하겠으나.. 오늘이 주말이라ㅠㅠ 여의치 않네요ㅠㅠ
- 연대보증을 추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기존 작성했던 공정증서는 폐기되는것인가요?
- 기존 작성했던 공정증서를 이용한 재산명시신청과 가압류는 취소신청을 해야하나요?
- 연대보증인이 변제 능력이 없는데 연대보증으루서겠다고 한다면 이 역시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아하 변호사님들 즐거운 주말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연대보증을 추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존 공정증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 공정증서가 폐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대보증만 추가되는 내용으로 두개의 공정증서가 병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불편하다면, 명확하게 기존 공정증서에 관한 효력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존 작성했던 공정증서를 이용한 재산명시신청과 가압류를 취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연대보증인이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연대보증을 선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 공정증서도 유효하고 새로 작성하신 것도 유효합니다.
2. 아닙니다.
3. 아닙니다. 연대보증을 섬으로 인해 어떤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지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그렇지 않다면 단지 연대보증의 실익이 없을 뿐에 그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기존 공정증서에 기한 가압류 등이 그 신청 또는 청구근거를 잃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은 기 공정증서가 새로 작성된 공정증서에 따라 효력을 잃었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대보증인이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걸 잘 알고도 이를 추가하여 채무를 면탈하고자 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