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가압류비용을 소명하기만 하면 본집행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집행비용으로써 변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본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집행으로도 변상받이 못하면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