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일자를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해서 5/27~ 6/26 근무 하면 27일 월급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4/27부터 5/17까지 출근하시고 그만 두셨는데
주5일 근무입니다
이 분이 중간이 2일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셔서 무급처리 해야하거든요
월급이 200이면
2,000,000/30*21(27일부터 다음날17일까지 일수) 인데 2일 결근하셨으니
2,000,000/30*19로 계산해도 되나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급=2,000,000÷209=9,569
시간은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 등을 합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일 결근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대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결근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특정 주에 결근한 경우 월급여액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특정 주에 2일 결근할 시 결근 2일 및 주휴일 1일 총 3일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200만원/30일*(21일-3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00,000/30*19로 계산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시급산출하여 계산한 금액이 더 유리하다면
유리한 방법으로 처리함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결근일과 별개로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을 차감하여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