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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애애한참새

화기애애한참새

술자리에서 친구의 장난때문에 다쳤습니다

술자리에서 술을 먹다가 제가 안주를 집기 위해 일어나 있다가 앉는 과정에서 옆자리 친구가 의자를 빼는 장난으로 인해 엉덩방아를 찧었고 당일에는 괜찮았으나 다음날부터 왼쪽 허리, 척추통증, 왼쪽 다리 및 발가락 간헐적 저림으로 인배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이때 제가 친구에게 병원비를 청구하는것이 정당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친구의 과실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친구 사이라는 점에서 소송으로 나아가기 전에 협의하여 마무리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