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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침팬지289
태평한침팬지28922.07.01

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이전에 올렸던 질문입니다.

술을 마시고 친구와 걷다가(저는 소주 두 병 정도 마셨고, 친구는 술 아예 안마심) 친구가 먼저 제 가방에 쓰레기를 넣고 도망가는 장난을 쳐서, 저도 가져가라면서 장난으로 친구의 목을 잡았고, 친구가 아프다면서 제 손가락을 뒤로 꺾었습니다. 친구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고 저는 손가락 골절,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처음에는 병원비 전부를 준다고 했고, 처음에는 일부 비용(전체 비용의 약 1/10)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하면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자 다 못준다며 소송을 하라고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Q. 청구 원인이 손해배상청구가 맞는지? 채무 불이행으로 봐야 하는지?(처음에는 전부 준다고 했다가 이후 말을 바꿨습니다)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고, 병원비를 다 주겠다는 말을 계약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도 있다. 내지는 둘 다 해당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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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명을 '손해배상청구의 소' 라고 하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두 명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려면 소장에 그냥 손해배상청구의 소라고만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청구취지 부분에 주위적으로 채무불이행,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 이렇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즉, 손해배상청구의 소 라고 적으면 알아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따로 명시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2. 이렇게 될 경우 적용되는 민법 조항이 제750조와 제390조 이잖아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제소할 경우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치료비 전액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친구가 치료비 전부를 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채무불이행의 경우 친구가 전액을 준다고 하였기에 전액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3. 처음에 친구에게 병원비(치료비)만 주면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로서는 6주 동안 깁스만 하면 치료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병원 치료 후 재활을 해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활이 치료에 포함되어 재활비용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 또 생각보다 교통비도 많이 나와 이 부분도 청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병원비만 주면 문제삼지 않겠다고 말했음에도 교통비에 대한 부분도 받을 수 있을까요?

1-4. 저는 카톡으로 "병원비만 제대로 주면 끝낼 것이다", "(일부 지급받은 후) 나머지 부분은 6주 동안 치료 받고 한꺼번에 연락주겠다. 거기까지는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보냈고 이에 친구는 "얼마 나왔냐. 주겠다." "후에 더 나오면 주겠다. 한꺼번에 연락주면 한번에 처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청약과 승낙으로 보아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여지가 없을까요? 6주 동안 치료 후 연락주겠다고 한 것이 6주 이후의 재활치료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더불어 답변해 주신 모든 변호사님들, 손해사정사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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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송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라고 하셔도 불법행위 청구도 같이 가능합니다.

    2.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상대가 전부 주기로 약정한 것이 있으므로 과실상계가 되기 어렵습니다.

    3. 당시로서는 병원비 정도만 나온다고 생각하셨던 것이며,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재활이나 교통비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4. 당시 재활의 필요성을 알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재활로 인해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는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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