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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겸손한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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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기사를 보다보니 30대 남성이 준강간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무엇인가요?

방금 기사를 보다가 준강간이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강간 혐의가 아닌 준강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기존에 단어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로, 쉽게 설명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의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와 구별되나 그 법정형 자체는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은 강간과 동일합니다.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