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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막히게겸손한비숑
방금 기사를 보다가 준강간이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강간 혐의가 아닌 준강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기존에 단어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로, 쉽게 설명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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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의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와 구별되나 그 법정형 자체는 동일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은 강간과 동일합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