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물에 성립한 전세권과 저당권은 그 성립시기에 상관없이 저당권이 우선인가요??

동일물에 성립한 전세권과 저당권은 그 성립시기에 상관없이 저당권이 우선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권이 물권법상의 전세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동일한 물권으로 먼저 성립하여 등기된 것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를 참고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