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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11.20

동일물에 성립한 전세권과 저당권은 그 성립시기에 상관없이 저당권이 우선인가요??

동일물에 성립한 전세권과 저당권은 그 성립시기에 상관없이 저당권이 우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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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권이 물권법상의 전세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동일한 물권으로 먼저 성립하여 등기된 것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를 참고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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