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물에 성립한 전세권과 저당권은 그 성립시기에 상관없이 저당권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권이 물권법상의 전세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동일한 물권으로 먼저 성립하여 등기된 것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를 참고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