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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
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

경매 낙찰 후, 원 소유권자 양도 소득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매 낙찰 후,

원 소유권자는 낙찰 대금과 취득 시 금액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될텐데

이 양도 소득세도 낙찰 대금에서 국세청이 직권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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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양도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가 돈을 자의적으로 빼가는 것은 아니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경락일 현재 양도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국세청이 직권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신고한 날에 확정되므로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경매일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제35조 【국세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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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8.7, 1990.12.31, 1993.12.31>

    •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法定期日"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財産에 대하여 賦課된 國稅와 加算金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中間豫納하는 法人稅와 豫定申告納付하는 附加價値稅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법원에서 실시한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은

    이후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 취득시 등록세

    별도0,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시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니며, 세법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에 해당되는 것이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