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이 2명 늘었다면 소득공제가 300만원 더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
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 입니다.
환급은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된 소득세)을 한도로 하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