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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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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 기간이 지난 후 한달정도 지났는데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기간이 4월 30일까지인데 4월 30일 이후 사장이 따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안하길래 기존에 그대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현 상태에서 제가 사장에게 통보하고 하루만에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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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기간이 4월 30일까지인데 4월 30일 이후 사장이 따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안하길래 기존에 그대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현 상태에서 제가 사장에게 통보하고 하루만에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 계약 종료기간이 4월 30일인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이나 계약서 상에 '별도의 합의 없으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또는 자동연장된다.'라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자동종료된 경우 하루 전에 통보해도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자동연장된 경우라면 인수인계, 후임자 채용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두어 퇴직일자를 지정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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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바로 그만두는 것은 가능하나, 협의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기존 근로 계약이 갱신 된 상황이므로 무단으로 퇴사하게 되면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