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 기간이 지난 후 한달정도 지났는데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기간이 4월 30일까지인데 4월 30일 이후 사장이 따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안하길래 기존에 그대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현 상태에서 제가 사장에게 통보하고 하루만에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기간이 4월 30일까지인데 4월 30일 이후 사장이 따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안하길래 기존에 그대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현 상태에서 제가 사장에게 통보하고 하루만에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종료기간이 4월 30일인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이나 계약서 상에 '별도의 합의 없으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또는 자동연장된다.'라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종료된 경우 하루 전에 통보해도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자동연장된 경우라면 인수인계, 후임자 채용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두어 퇴직일자를 지정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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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바로 그만두는 것은 가능하나, 협의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기존 근로 계약이 갱신 된 상황이므로 무단으로 퇴사하게 되면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