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체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근로자위원 전원이 사퇴하였고
추후 노측에서 자발적으로 근로자위원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노사협의회 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1. 이러한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노사협의회 운영을 할 수 없는 사항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2.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조사 시(노사협의회 운영)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