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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굴뚝새46
길쭉한굴뚝새4621.08.18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3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체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근로자위원 전원이 사퇴하였고

추후 노측에서 자발적으로 근로자위원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노사협의회 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1. 이러한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노사협의회 운영을 할 수 없는 사항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2.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조사 시(노사협의회 운영)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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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않은 증명내역을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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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자위원의 전원 사퇴와 이후 선출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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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 위원들이 사퇴했다는 사유만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노사협의회 운영시 사용자측은 노동조합에 근로자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퇴함에 따라 운영이 어렵다는 공문을 보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노동부 감독관이 이에대해 조사시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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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측에서 자발적으로 근로자위원 선출이 어렵다 하더라도, 근로자위원 선출에 적극적으로 조력해야 할것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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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참여법 상 노사협의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위원 선출 시까지 기존의 근로자위원이 계속해서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2.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음읗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미선임 사유 및 선출 노력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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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조측 사정으로 근로자 위원 선임이 불가하여 일시적으로 노사협의회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라면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2. 사용자는 최선을 다해서 근로자 위원 선임을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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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노사68107-193, 2000.3.31)에 따르면 질문과 같은 사유라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가 있는 경우 사내 게시·공고 등의 방법으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의 필요성과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여야 함을 알려주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노사68107-193, 2000.3.3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의 개최는 사용자위원과 자주적으로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참석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해도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를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사용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임을 꺼려하는 등 노사협의회 구성·운영이 곤란한 경우 사내 게시·공고 등의 방법으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의 필요성과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여야 함을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자위원의 조속한 선출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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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위원이 모두 사퇴하였다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분기별로 노사협의회에서 정기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근로자 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를 개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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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출할것을 노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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