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동 조합에서 강제 탈퇴도 시킬 수 있나요?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보니깐 조합비가 안빠져 나가서 최근에 알아보니깐 탈퇴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스스로 탈퇴하지 않았는데요. 조합측에서 강제 탈퇴 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조합측에서 제명시킨경우더라도
해당 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약상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노동조합 측에 사유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제 탈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조합원에서 제명하려면 공식적인 징계절차를 밟거나 규약상 조합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명'이란 규약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말하는 바, 제명은 총회의결대상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료에 의해야 하며, 일반조합원은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의 경우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명의 경우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의 특정행위가 규약상 재명사유에 해당된다는 노동조합은
제명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규약으로 정해진 제명절차 등 모든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조합원에 대한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노조가입, 탈퇴는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탈퇴원서 등을 노동조합에 제출할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노조를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않았는데 탈퇴처리를 하였다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규약에서 정한 제명 사유에 해당하면 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탈퇴시킬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내부 징계로서 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 배경은 문의하셔야 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합원도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제명 등의 징계로 탈퇴돨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절차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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