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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5

회사 노동 조합에서 강제 탈퇴도 시킬 수 있나요?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보니깐 조합비가 안빠져 나가서 최근에 알아보니깐 탈퇴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스스로 탈퇴하지 않았는데요. 조합측에서 강제 탈퇴 시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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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blue-check
    권병훈 노무사23.04.06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조합측에서 제명시킨경우더라도

    해당 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약상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노동조합 측에 사유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제 탈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조합원에서 제명하려면 공식적인 징계절차를 밟거나 규약상 조합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명'이란 규약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말하는 바, 제명은 총회의결대상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료에 의해야 하며, 일반조합원은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의 경우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명의 경우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의 특정행위가 규약상 재명사유에 해당된다는 노동조합은

    제명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규약으로 정해진 제명절차 등 모든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조합원에 대한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노조가입, 탈퇴는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탈퇴원서 등을 노동조합에 제출할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노조를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않았는데 탈퇴처리를 하였다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규약에서 정한 제명 사유에 해당하면 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탈퇴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내부 징계로서 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 배경은 문의하셔야 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합원도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제명 등의 징계로 탈퇴돨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절차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