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이란 규약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말하는 바, 제명은 총회의결대상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료에 의해야 하며, 일반조합원은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의 경우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노조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노조가입, 탈퇴는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탈퇴원서 등을 노동조합에 제출할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노조를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않았는데 탈퇴처리를 하였다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