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개발 지역 빌라투자, 다주택자, 기존주택, 임대사업자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다주택자 신분으로 (3주택 보유)
재개발 지역 빌라 투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2024년 1·10 부동산대책 중 기존주택(빌라)의 취득세 관련 문의입니다
1.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실거주 또는 임대사업자만 가능한 물건입니다.
2. 전용 60m2 이하이면 취득가액은 6억이 넘지 않습니다
3.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만약 5.5억에 매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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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만
취득에 따른 허가가 되는 것임으로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구청에 보다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 대상은 아니며 4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12%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