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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개개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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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노사합의사항으로 연차 발생에 대한 수당 지급 비율 이외 미사용 연차 질문

2023년도 노사 합의 사항로 연차 발생에 대한 수당 지급 비율이 결정 되었습니다. 이때 수당 지급 비율 이외 미사용연차는 소멸 시킨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 연차 촉진 제도 시행 업체 : 물량 증대로 인해 연차촉진 시행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으로 미사용 연차가 계속 발생하여 노조 합의 사항으로 정함.

1. 2023년도 연차 발생 개수 : 20개

2. 수당 지급 비율 : 50% 10개

3. 나머지 10개에 대해서 1년안에 연차 촉진제도 시행으로 무조건 사용하고 미사용으로 인한 잔량은 소멸 시킴.

제가 만약 나머지 10개 중에 미사용한 연차가 3개 발생했다고 소멸시킨다면 법적으로 문제 사항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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