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엄령 사태와 탄핵정국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번에 윤석렬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알고있는데 견해에 따라 내란죄라고도 하니 법적인 문제가 있는건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탄핵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비상계엄의 요건은 위와 같은데, 그러한 요건의 충족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장악하려고 한 부분이 계엄법위반이나 내란죄 여부 등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요건을 결한다면 부적법한 비상계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측에서는 통치행위로 사법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이 역시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나 사견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내란죄 부분은 국회 등 헌법기관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군인들을 동원한 부분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탄핵여부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헌법위반 여지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바, 현재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고, 국회는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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