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희경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경우 돈을 받은 상대방이 부당이득금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잘못 보낸 돈이 상대방의 계좌에 들어갔고 그 돈이 바로 상대방의 카드사 연체대금으로 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카드사 연체대금을 결제하게 된 것 역시 돈을 잘못받은 상대방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질문자님은 돈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주장을 명백하게 하고 객관적인 입증을 하여야만 상대의 이의없이 결정이 확정됩니다. 만일 지급명령결정문이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상대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