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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가오리114
행운의가오리114

이렇게 계약해도 안전할지 알려주세요

A(등기부등본 주인)

B(주인의 친형)

B와의 친분이 있어 월세1억에40을 계약 하려고 하는데 권리가 없고 주인과는 형제지간입니다.

이분이 지인이라 사기를 칠꺼같진 않지만

제가 이 집을 계약 해야되는 상황이라면

제가 이분에게 보증금 1억을 주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을까요?

무권리자랑 계약하면 전입해도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는걸 알고 있지만 꼭 계약을 해야한다면 보증금1억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ex)공증, 채권-채무자관계, 부동산 보증

상세히 여러가지 해답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아니라면

    적어도 소유자로부터 임대 권한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위임장이나 서류를 바탕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채무에 대해서 담보로 제공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공증을 하는 방법이 있고 공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 재산 목록에 대해서도 같이 받아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B가 A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매우 위험하며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B가 A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고, 대리인이라는 위임장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다른 물적 담보가 될 만한 무엇이라도 확보하시지 않으면 1억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