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출퇴근제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 직원분에게 시차출퇴근제를 적용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원하는 시간에 출근) 이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제도가 아니므로 해당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한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경우라면 출근시간은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면 되고 1일 근로시간, 반드시 근로해야 하는 시간 등에 대해 기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 퇴근 시간의 범위를 정해 적으시면 됩니다.
ex. 출근 8시~ 10시, 퇴근 5~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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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명시하시고
예를 들어 9시 출근 18시 퇴근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할 경우 적용하고자 하는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명시하시면 되십니다.
예를 들어 8시 출근 17시 퇴근 또는 10시 출근 19시 퇴근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에 출근할 수 있다는 내용과 출근시점부터 하루 몇시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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