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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징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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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시 제 무주택 기간산정 계산해 주세요

48세의 나이로 13년간 도시형생활주택 보유중인 상태(면적이나 공시지가 조건을 보니 청약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됨)

그사이 몇년전 단독주택을 사서 3년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함

청약시 제 무주택 기간은 몇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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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산정 기준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시작을 하게 되지만 만일에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게 된 경우는 혼인신고일 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가장 최근 주택을 매도한날 (잔금일자와 등기접수일중 빠른날) 부터 다시 무주택기간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용도변경 시작일자 부터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무주택 기간은 상가로 용도변경한 날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비아파트 5억 이하는 무주택 위치에서 청약을 하실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무주택일 확률이 높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주요 내용 요약)

    1. 무주택 기간 산정은 세대주가 된 날부터 시작

    2. 무주택 기간 중 주택 보유 시점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

    3. 도시형생활주택이 일정 요건(예: 전용 60㎡ 이하, 공시가 1.2억 이하 등)을 만족하면 주택 수에 미포함

    4. 주택을 상가 등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그 시점부터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

    단, 용도변경 전까지는 유주택으로 간주

    ,이런요건하에 본인이 세대주가 된날로부터 단독주택을 몇년동안 보유했던 기간을 빼면 무주택. 기간이 나올거 같습니다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 청약에서 무주택기간 산정의 경우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되어 있는데, 우선 청약시넝 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인 없는 경우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 기산되며, 만30세이전 혼인시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 기준의 날 중 늦은 날부터 기산하며, 2회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상가로 용도변경이 된날부터 무주택기간에 기산점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