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시 제 무주택 기간산정 계산해 주세요
48세의 나이로 13년간 도시형생활주택 보유중인 상태(면적이나 공시지가 조건을 보니 청약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됨)
그사이 몇년전 단독주택을 사서 3년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함
청약시 제 무주택 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산정 기준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시작을 하게 되지만 만일에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게 된 경우는 혼인신고일 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가장 최근 주택을 매도한날 (잔금일자와 등기접수일중 빠른날) 부터 다시 무주택기간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용도변경 시작일자 부터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무주택 기간은 상가로 용도변경한 날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비아파트 5억 이하는 무주택 위치에서 청약을 하실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무주택일 확률이 높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주요 내용 요약)
1. 무주택 기간 산정은 세대주가 된 날부터 시작
2. 무주택 기간 중 주택 보유 시점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
3. 도시형생활주택이 일정 요건(예: 전용 60㎡ 이하, 공시가 1.2억 이하 등)을 만족하면 주택 수에 미포함
4. 주택을 상가 등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그 시점부터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
단, 용도변경 전까지는 유주택으로 간주
,이런요건하에 본인이 세대주가 된날로부터 단독주택을 몇년동안 보유했던 기간을 빼면 무주택. 기간이 나올거 같습니다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 청약에서 무주택기간 산정의 경우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되어 있는데, 우선 청약시넝 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인 없는 경우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 기산되며, 만30세이전 혼인시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 기준의 날 중 늦은 날부터 기산하며, 2회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상가로 용도변경이 된날부터 무주택기간에 기산점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