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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납 후 근저당권 해지 시 필요 영수증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후 마지막 회차 납부 필요하여 납부 후 근저당권해지 하려고 하는데 세무서에 문의 해보니 영수증 제출이 필요하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 인터넷 등기소 또는 위택스에서 발급 받으라고 하는데 어떤 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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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완납 이후 근저당 말소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완납을 증명하는 납부영수증

    • 근저당 말소 등기 신청을 위한 등록세 납부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영수증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다시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정확히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