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봉결정통보서는 회사와협의후 이루어지나요??
일년단위로 직장인들은 연봉이 결정이 되는데, 이러한 연봉 결정은 회사와 협의후에 이루어지나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경우에는 어떤조취를 할수가있나요??

노사 당사자간의 연봉협상 과정을 통해 연봉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며 노사 당사자 어느 일방이 연봉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종전 연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봉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정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금액을 원치 않으시면 질문자님도 다른 금액을 요구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에게 있어서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회사는 연봉 협상을 통하여 삭감, 동결, 인상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노동관계법령에서 연봉협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함에 있어서 사내 임금 상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최저임금법의 위반 사항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봉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기왕의 근로조건이 하회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연봉 결정은 회사와 협의후에 이루어지나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경우에는 어떤조취를 할수가있나요??
연봉은 서로 제시하여 합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이상적이나, 아무래도 회사의 힘이 더 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이 꼭 매년 올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의견차가 크면 동결할 수 있습니다.
삭감은 근로자 동의없이 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 협상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합니다. 그 시기에 관하여서는 정하여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