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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직원 잘못으로 인한 급여 환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직원이 거짓 영업으로 인센티브 수령하였는데 발각되어 인센티브를 환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별도 동의서나 서약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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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4.20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동의를 받아 공제하여야 하고, 동의 없이

    임금이나 퇴직금, 연차수당에서 임의 공제 시에는

    임금체불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원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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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환수하는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채권 채무 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동의서 내지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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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의서나 서약서 작성을 할 수 있으면 좋고 거부하더라도 증거가 확실하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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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금품으로 보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임금에서 해당 금품을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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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거짓 영업으로 인센티브 수령하였는데 발각되어 인센티브를 환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별도 동의서나 서약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

    네. 직원의 임금 상계 또는 환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달 임금에서 상계하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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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 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가능하므로 동의서를 받은 후 임금에서 공제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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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인센티브를 수령한 것이긴 하나,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당 직원으로부터 거짓 영업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인서 정도는 받아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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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라도 환수사유에 대한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수를 하시려는 경우 확인서 등을 받아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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